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국가 및 지방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을 얻는 직장인들은 세금이 빠져나가다보니 민감하게 체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같아서 매의 눈으로 세금을 체크하게 되죠.
1. 원천세 (Income Tax)
원천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근로자의 급여나 임금에서 공제 후에 남은 순수 소득에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마다 소득세를 공제 받은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한다~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적용대상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서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내국인, 외국인으로 나눠서 징수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에 맞춰 징수를 합니다.
2. 주민세 (Resident Tax)
주민세는 주거지의 재산가액과 소득을 기초로 한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 구)에서 징수되며, 지방정부 예산 조성에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출된 재산세와 소득세로 구성되며, 각 지방의 세율과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대략적으로 급여 총액 과세표준으로 부과 월 급여액의 0.5% 정도 부과합니다.
3. 갑근세 (National Pension)
갑근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한 연금을 제공하며,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어 지불되며,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금징수는 약 6 - 45% 정도입니다. 원천징수세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갑근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를 들어가셔서 월 급여액 및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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